■ 여행 취소약관 국외/국내/공정거래 여행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[단체는 특별 적용] 전체 취소 시 10%씩 상향 조정됩니다. ★ 연휴상품은 취소시,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★ 국제선 경우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20만원 항공 페닐티 가 적용됩니다 - 출발일 ~30일전 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. 연휴출발상품은 환급 불가 - 출발일 29~20일전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10% 배상 - 출발일 19~10일전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15% 배상 - 출발일 9~8일전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20% 배상 - 출발일 7~1일전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30% 배상 - 출발일 당일 통보시 : 상품가격의 50% 배상 * 17:00 이후 취소는 다음 날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. (항공사 업무 관계) * 여행개시 전 상해/질병/입원/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. 항공사에서 심사후 환불 여부를 통보받습니다. 단, 진단서 제출 시에도 항공권 발권 패널티 및 중국비자 접수후에는 실비 제외 후 환급됩니다. |